선고일자: 2011.05.26

민사판례

나무 심으려고 땅 빌렸는데, 건물 지은 것도 아닌데 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무효라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포기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물도 아닌 나무를 심었는데 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을)는 양산시(갑)로부터 땅을 빌려(대부계약) 나무를 심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했었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자 을은 나무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갑은 계약서에 포기하기로 했지 않냐며 맞섰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643조는 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이에 반하는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정이 무조건 무효인 것은 아니고, 계약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판결 내용

1심과 2심 법원은 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다시 재판하라)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반드시 을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부계약의 특수성: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지만 공유재산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부료는 법정 금액대로 징수되며, 일반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행정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계약에는 해지 조항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수목의 특징: 건물과 달리 수목은 이식해도 가치 손실이 적습니다. 을은 나무를 옮겨 심어 계속 활용할 수 있지만, 갑은 그 나무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 대부료와 매매가액의 차이: 21년간 을이 지불한 대부료는 500만 원도 되지 않지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면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에 포기 약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643조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6130 판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는 계약 조건 자체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번 판례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단순히 법 조항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유재산 대부계약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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