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8

형사판례

나무도 훔칠 수 있다?! 내 나무를 함부로 팔았다간... 배임죄?!

오늘은 등기되지 않은 나무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나무를 베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판 나무를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과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

사건의 주인공은 동백나무입니다. 누군가 동백나무를 먼저 A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A에게 판 동백나무가 포함된 땅 전체를 B에게 다시 팔아버리고 소유권까지 넘겨준 것입니다. A는 황당하기 그지없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동백나무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 서류상으로는 B에게 땅을 팔 때 동백나무가 포함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다면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백나무는 등기가 안 됐으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동백나무처럼 입목법에 따라 등기되지 않은 나무라도, 토지와 별개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명인방법'이라는 것을 통해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나무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무에 이름표를 달거나,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판 나무의 주인은 매수인(A)이 명인방법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즉, 나무를 팔았다면 그 나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등기가 되지 않은 나무라도, 이미 팔았다면 함부로 다시 팔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판례는 등기되지 않은 나무의 거래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나무 거래를 할 때는 명인방법 등을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이미 판 나무를 이중으로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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