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다룰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부동산과 담보 가등기 관련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명의수탁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
친구 A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땅이 사실은 B의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A와 짜고 그 땅을 C에게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C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내 땅도 아닌데 마음대로 처분했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관련 법조항: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55조 제1항(횡령))
사례 2: 담보 갚았는데도 등기를 안 넘겨준 경우
D는 E에게 돈을 빌리고 E 소유 부동산에 D 명의로 담보 가등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D가 돈을 다 갚았다는 사실을 E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D는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한 후 바로 F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D는 배임죄로 처벌받습니다. 돈을 다 갚았으니 E에게 소유권을 돌려줘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E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이처럼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이나 담보 설정과 관련된 거래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함부로 팔았다면, 실제 소유자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바꾸도록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그 기간 안에 바꾸지 않고 팔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허락 없이 함부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이 불법이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내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는데, 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멋대로 팔아버렸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함부로 팔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