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10

형사판례

남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 함부로 팔면 횡령! 담보 갚았는데도 등기 넘기면 배임!

부동산 거래, 특히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다룰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부동산과 담보 가등기 관련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명의수탁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

친구 A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땅이 사실은 B의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A와 짜고 그 땅을 C에게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C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내 땅도 아닌데 마음대로 처분했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관련 법조항: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55조 제1항(횡령))

사례 2: 담보 갚았는데도 등기를 안 넘겨준 경우

D는 E에게 돈을 빌리고 E 소유 부동산에 D 명의로 담보 가등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D가 돈을 다 갚았다는 사실을 E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D는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한 후 바로 F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D는 배임죄로 처벌받습니다. 돈을 다 갚았으니 E에게 소유권을 돌려줘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E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이처럼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이나 담보 설정과 관련된 거래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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