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기관과 계약하려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업,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겠죠?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으려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 공공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기간을 결정합니다.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본문)
주의할 점! 하도급 업체 등의 잘못으로 부정당업자가 된 경우라도, 발주처와의 계약 당사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도급 업체의 잘못을 막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제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사무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도 부정당업자 제한 권한을 가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격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국가계약에서 부정행위(부실 이행, 담합, 하도급 위반, 사기, 뇌물 등)를 하면 최대 2년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제한 사실은 모든 국가기관에 공유됩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하려면 사업 관련 허가·인가·면허 등, 보안측정 적합 판정,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필요하며, 부정당업자(부실·담합·금품제공 등), 조세포탈 등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하려면 허가·인가·면허, 보안측정 적합 판정, 사업자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인이나 단체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그 대표자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기업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때, 그 근거가 법률인지 계약인지 불분명한 경우, 제재 대상이 된 업체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정당업자 제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부정행위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
생활법률
국가계약 입찰 참여 자격은 필요한 허가·인가·면허 소지, 보안측정 적합 판정,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보유이며, 입찰 마감일까지 유지해야 하고,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