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죠! 💇♀️💆♀️💅 하지만 어떤 미용실을 가야 할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미용업의 종류와 법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미용업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영업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얼굴, 머리카락, 피부, 손발톱 등 다양한 부위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용실 종류, 이렇게 나뉘어요!
미용업은 크게 다섯 가지 종류와 종합 미용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미용업 (미용실): 파마, 커트, 스타일링, 두피 관리, 염색, 머리 감기, 그리고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 손질까지! 헤어스타일에 관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피부미용업 (피부관리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 상태 분석, 피부 관리, 제모, 눈썹 손질 등 피부 미용에 집중하는 곳입니다.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바로가기(가상 링크)]
네일미용업 (네일샵): 손톱과 발톱을 예쁘게 다듬고, 컬러링, 네일아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네일샵 창업·운영 바로가기(가상 링크)]
화장·분장미용업 (메이크업샵): 얼굴을 포함한 신체의 화장, 분장, 그리고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 손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특별한 날, 전문가의 손길로 더욱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메이크업샵을 찾으세요! [메이크업샵 창업·운영 바로가기(가상 링크)]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법으로 정해진 다른 미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종합미용업: 위에 언급된 모든 미용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곳입니다. 토탈 뷰티샵을 생각하시면 돼요!
미용 서비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미용실을 운영하거나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무면허 미용 시술은 불법이며, 안전과 위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미용실 밖에서 미용 서비스,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미용 서비스는 신고된 영업장소 내에서만 제공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신고된 영업장소 외에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5호)
이제 미용업에 대해 좀 더 잘 이해되셨나요? 나에게 맞는 미용 서비스를 찾아 더욱 아름다워지세요! ✨
생활법률
네일샵 방문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네일샵은 미용업(손발톱 관리)에 해당하며, 미용사(네일) 면허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네일샵 밖 시술은 불가(예외 경우 존재)하다.
생활법률
피부관리실은 의료 시술 없이 피부 관리, 제모, 눈썹 손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업소이며,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미용사(피부) 면허가 필수적이고, 원칙적으로 피부관리실 내에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미용실은 의료행위 금지, 미용기구 소독 및 분리보관, 면허증 게시 등 위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고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이 공개된다.
생활법률
미용실 창업 시, 소독된/안된 미용기구 분리 보관 용기, 소독 장비(소독기/자외선살균기)는 필수이며, 칸막이 설치 시 출입문 3분의 1 이상 투명, 탈의실 문은 불투명해야 하고, 위반 시 개선명령, 영업정지, 폐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실 창업 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과 허용 용도지역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후 자본 규모와 마케팅 전략에 따라 지구중심/역세권 또는 주거지 근린상권을 선택해야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미용실 창업 시,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