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낙찰받은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내 권리는? (후순위 저당권과 임차권)

집을 낙찰받았는데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내가 후순위 저당권자라면 기존 세입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후순위 저당권과 임차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의 집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이미 B씨의 집에는 은행의 저당권(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두 번째 저당권(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후순위 저당권자 C씨가 이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 A씨는 새 집주인 C씨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안타깝게도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 참조), 제608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참조))

후순위 저당권에 기반한 경매로 집이 낙찰되면, 선순위 저당권을 포함한 모든 저당권이 소멸됩니다. 세입자 A씨의 임차권은 선순위 저당권보다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 C씨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경매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A씨의 임차권 역시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 C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A씨는 C씨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받으면, 낙찰자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임차권에 대해서는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즉, 후순위 저당권자가 낙찰받은 경우, 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매와 임차권은 복잡한 법적 관계로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로 집을 낙찰받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대항력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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