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상황에 유언장을 남겨야 할 때, 자필로 쓰는 것이 가장 간편해 보이지만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진심만 전해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바로 **날인(도장)**입니다. 자필 유언장에 날인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분쟁을 예방하고 진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전체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인'이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깜빡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혹은 다른 사람이 모두 증언해줄 수 있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09. 08. 선고 2006다25103 판결)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유언자의 진짜 의사와 일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자필 유언장에 날인이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날인이 없는 자필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아무리 유언자의 진심이 담겨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언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꼼꼼하게 요건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무인도에서 손도장을 찍은 자필 유언장도 유효하며, 자필 유언은 내용, 날짜, 주소, 이름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식을 엄격하게 따라야 효력이 있으며, 자필 유언장에는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으면 유언자의 진짜 의사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내용, 날짜, 주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중 날인이나 주소가 빠지면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봉투에 주소를 쓰고, 유언장 끝에 도장을 찍었으며, 오타를 수정하면서 도장을 다시 찍지 않은 자필 유언도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유언 후 재혼 또는 유증 재산의 일부를 처분했더라도 유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담사례
주소가 없는 자필 유언장은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므로, 유언장 작성 시 주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유언장을 자필로 쓸 때는 날짜를 정확하게 (년, 월, 일) 모두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날짜가 부정확하면 유언자가 진짜 원하는 바가 담겨 있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