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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유언장, 주소가 없으면 무효?! 😱 자필 유언의 함정 피하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유산 상속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자필로 유언장을 남기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로 유언의 효력이 없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자필 유언장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 甲씨는 2005년 11월 2일,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乙에게 물려준다 (강남구 일원동 집 기타 등등), 사후에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하여 이것을 남긴다"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말미에 작성 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는 쓰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

자필 유언은 법으로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주소"**입니다. 위 사례처럼 아무리 유언자의 의도가 분명하고,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줄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소를 쓰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필 유언의 형식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은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유언자를 특정하는 데 지장이 없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기서 '주소'는 꼭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 꼼꼼하게 작성하세요!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사소한 실수로 유언의 효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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