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옛날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통보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높은 차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저는 A라는 임대인으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A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갱신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지에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갱신 요구를 했고, 결국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차임 증액 비율보다 더 많이 낸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새로운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이라는 점입니다.
갱신 거절 통지의 효력: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여전히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참조) 즉,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가 우선합니다.
새로운 계약의 실질: 임대차 기간 만료 시점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갱신으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갱신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임 증액 제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차임 증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을 인상했다면, 그 초과분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고, 새로운 계약이 실질적으로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면, 증액 제한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가 있더라도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이라도 갱신된 것으로 본다. 또한, 법으로 정해진 차임 인상률을 초과한 금액은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 계약은 만료일에 바로 끝난다. 묵시적 갱신은 안 된다.
상담사례
낡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재건축 계획이 확정되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음)
상담사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갱신 요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을 막고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임차인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최대 10년) 3가지 방식으로 갱신되며, 갱신요구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