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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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내 차, 이제 보내줄 때! 중고차 폐차 A to Z

오랫동안 함께했던 내 차, 이제는 놓아줘야 할 때가 왔나요? 중고차 폐차,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차 절차와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폐차는 어디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을 찾아주세요!

폐차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일반적으로 '폐차장'이라고 부릅니다)**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이들은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인수하고,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회수하며, 폐차 및 말소등록 신청 대행까지 맡아 처리해 줍니다.

2. 폐차 요청, 어떻게 할까요?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폐차장으로!

폐차장에 직접 방문하여 폐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서류들을 꼭 챙겨가세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제1항 및 별지 제93호서식).

  • 자동차폐차요청서: 폐차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차량 소유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 발급): 차량에 압류나 저당 등의 권리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다만, 폐차장이 정부24(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통해 저당·압류 등의 내용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상속인(재산관리인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차량 소유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저당권설정등록이나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의 경우: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3. 폐차,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항).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단,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
  • 차대번호 등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

4. 폐차 후 말소등록은 필수!

폐차장에 차량을 넘겼다고 끝이 아니에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차장에서 발급받은 폐차인수증명서가 필요하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6항제1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3호), 폐차장을 통해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5. 폐차장이 폐차를 거부할 수 있나요?

폐차장은 위에서 언급한 폐차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제2항).

이제 중고차 폐차,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겠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낡은 차와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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