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중고차 팔기, A to Z : 개인 거래 vs. 매매상 거래

중고차 팔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개인 간 거래와 매매상 거래,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며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인 간 직거래

직거래는 매매상 수수료가 없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시세 파악은 필수! 중고차매매 사이트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차종,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등을 고려하여 시세를 확인하세요. 적정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작성은 꼼꼼하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1항) 개인 간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1항 1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를 사용하고, 체납된 세금, 과태료 등의 책임 소재를 특약으로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세요. 작성 날짜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등록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판매자는 구매자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위해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전등록은 구매자의 책임이지만(자동차관리법 제12조 1항), 판매자도 확실히 확인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과태료 문제, 범죄 연루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1항, 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1항 1호). 이전등록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고차 구입하기 -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 자동차 이전등록하기]” 게시글을 참고하세요. (가상의 게시글)

2. 자동차매매상 거래

매매상을 통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등록업체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53조 1항)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거래하려는 매매상이 정식 등록업체인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carku.co.kr) 또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kuca.kr)에서 확인하세요.

  • 수수료 및 관리비용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65조 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1항) 매매알선 수수료, 등록신청 대행 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고지 시에만 발생) 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2항). 초과 수수료를 요구하는 매매상은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 1항 10호).

  • 계약서 작성은 필수! 매매상과의 거래에서도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1항 1호 및 별지 제16호 서식)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록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34조) 판매자는 매매상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이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전등록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이전등록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고차 구입하기 -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 자동차 이전하기]” 게시글을 참고하세요. (가상의 게시글)

중고차 판매,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로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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