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중고차 구매의 기쁨도 잠시! 잊지 말고 꼭 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이전등록입니다. 이전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칙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중고차 이전등록에 대해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전등록, 왜 해야 할까요?
중고차를 사면 이전등록을 통해 새로운 소유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차량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자에게 계속해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 보호와 법적 문제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이전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2. 이전등록,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중고차를 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범칙금이 부과되니 꼭 기억하세요!
3. 이전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개인 간 직접 매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매:
4.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구매 시, 이전등록 대행 가능!
중고차를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구매했다면,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실제 비용)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2호)
5. 이전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 3 제3호)
매수자:
매도자 (이전등록 신청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이전등록 신청 가능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매매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재판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고차 구매 후 이전등록은 필수! 기간 내에 꼭 이전등록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생활법률
자동차 구매 후 합법적 운행을 위해 새 차는 신규등록, 중고차는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중고차 판매 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면, 양도인은 매매계약서와 필요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중고차 이전등록 시 전손 차량은 수리검사 후, 거짓 정보 등록 시(취득 원인 불분명, 허위 정보, 면허 위반, LPG 규정 위반 등) 거부될 수 있음.
생활법률
중고차 매매(업체/개인), 증여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이전등록 필수) 및 매매업체 관련 법규, 수수료, 의무, 책임 등을 정리하여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중고차 판매 시, 개인 거래는 높은 판매 가격 가능성 대신 복잡한 절차와 사후 문제 발생 위험이 있고, 매매상 거래는 편리하지만 수수료 발생 및 낮은 판매 가격을 감수해야 한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관련 법규와 절차를 숙지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안전하게 거래해야 한다.
생활법률
자동차와 이륜차(25km/h 이상)는 법에 따라 등록(또는 사용신고)해야 하며, 미등록 운행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신규등록 신청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