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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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 자동차 말소등록 완벽 가이드

자동차도 수명이 다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소등록입니다.  말소등록이란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해당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로,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언제, 어떻게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꼭 해야 하는 말소등록 (의무 말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폐차: 폐차장에 폐차를 의뢰한 경우 (단, 폐차장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폐차장이 대신 말소등록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 반품: 제작사 또는 판매사에 차량을 반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른 반품 포함)
  • 차령 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을 초과한 경우
  • 면허 등의 실효/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련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차량 멸실: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차량이 본래 기능을 잃거나 완전히 파손된 경우
  • 수출: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2. 할 수 있는 말소등록 (임의 말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차주가 원할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압류 차량: 압류등록 후 환가 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고, 차령 등을 고려했을 때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교육/연구용: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등
  • 도난/횡령: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경우

3. 시·도지사 직권 말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말소등록 미신청: 차주가 말소등록을 해야 함에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차대 불일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운행정지 명령 위반: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운행하는 경우
  • 폐차: 차량이 폐차된 경우
  • 부정 등록: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지 않은 경우

4. 말소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

말소등록은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량등록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봉인을 반납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단, 천재지변 등으로 차량이 멸실되었거나 폐차장이 서류를 인수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번호판 및 봉인 반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단서).  말소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및 별지 제17호 서식(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말소등록 미이행 시 제재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84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말소등록을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은 차량의 생애를 마감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말소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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