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자동차도 수명이 다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소등록입니다. 말소등록이란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해당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로,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언제, 어떻게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꼭 해야 하는 말소등록 (의무 말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할 수 있는 말소등록 (임의 말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차주가 원할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시·도지사 직권 말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4. 말소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
말소등록은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량등록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봉인을 반납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단, 천재지변 등으로 차량이 멸실되었거나 폐차장이 서류를 인수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번호판 및 봉인 반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단서). 말소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및 별지 제17호 서식(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말소등록 미이행 시 제재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84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말소등록을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은 차량의 생애를 마감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말소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낡은 차를 폐차하려면 등록된 폐차장에 의뢰하여 법적 절차(자동차폐차요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자동차 말소등록)를 진행해야 하며, 조건에 따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 구매 후 합법적 운행을 위해 새 차는 신규등록, 중고차는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낡은 중고차 폐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서 폐차 요청 후 말소등록 신청의 두 단계로 진행되며, 필요 서류와 폐차 불가능한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차량 도난 시 당황하지 말고 1) 경찰에 도난 신고 후 확인서 발급, 2) 보험사에 도난 사실 통지, 3) 필요시 말소등록 신청, 4) 차량 발견 시 재등록하고, 허위 도난 신고 및 대포차 거래는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후, 차주가 스스로 말소된 번호로 다른 차를 등록했다면, 원래의 말소 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처분 취소를 요구할 법적인 이익이 없다는 판결. 또한, 말소 처분을 한 기관이 아닌, 단순히 통지만 한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
생활법률
중고차 구매 후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