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우리나라 토지 이용에 관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기존 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 법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았다면?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새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 용도변경신고, 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기존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새 법이 생겼더라도 이전에 신청했던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은 옛날 법을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조항이 필요할까요? 바로 국민의 재산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법이 바뀔 때마다 허가 기준이 달라진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되겠죠.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사업승인도 '신청 중'에 포함될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사업승인'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승인은 받으면 건축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허가 의제)가 있고, 건축허가는 따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사업승인을 새 법 시행 전에 이미 받은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가 적용될까요?
이번 판례는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사업승인이라도,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을 믿고 많은 비용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의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법을 적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판례의 핵심:
참고:
이 판례는 법이 바뀌는 과도기에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판례를 통해 법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법 개정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지만, 법이 바뀐 후에는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하며, 행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지 않았다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전 건축허가를 위해 도로 제공에 동의했던 토지 소유자가, 해당 건축허가가 취소된 후 새로 진행된 다른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토지 소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집짓기 전, 착공부터 완공 후 관리까지 토지이용, 건축, 환경, 안전, 세금 등 다양한 법률(국토계획법, 건축물관리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아직 공포·시행되지 않은 건축 조례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는 기존 법령이나 새로운 법령 중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생활법률
토지 개발 시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절차, 제한 사항, 기반시설부담구역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내 집 짓기의 모든 단계(사전 준비, 건축 절차, 완료 후 절차, 유지 관리)별 관련 법령(건축법, 국토계획법, 민법 등)을 정리하여, 집짓기 과정에 필요한 법적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