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땅을 사서 내 마음대로 건물 짓고, 나무 심고, 땅도 나누고 싶은데... 생각처럼 쉽지 않죠? 바로 '개발행위허가'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 땅을 이용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그게 뭔데?
쉽게 말해, 땅의 모양이나 용도를 바꾸는 공사를 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도시·군계획사업에 포함된 행위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시행령 제51조 제1항).
2. 어떤 행위들이 허가 대상일까?
3. 허가 없이도 되는 개발행위는?
4.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어떻게 될까?
5. 개발행위허가 제한?
특정 지역의 환경 보호, 계획적인 개발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6.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7.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토지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7 제1항)
내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세요!
생활법률
건축 시 규모와 종류에 따라 허가(대규모 건축) 또는 신고(소규모 건축)가 필요하며, 각 절차와 필요서류, 위반 시 벌칙, 효력, 변경 절차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분할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함.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뿐 아니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변경허가 포함)를 거부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무허가/신고 위반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주택 건축 시 개발, 정비, 보전 관련 다양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건축 제한이 있으므로 부지 선정 전 지자체 확인 필수.
생활법률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는 건축 종류(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와 규모에 따라 허가, 신고, 사전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각 절차에는 필요 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 의제되는 인허가, 위반 시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