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09

일반행정판례

우리 땅 앞에 새 건물이 들어선다고? 내 맘대로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땅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땅 앞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싶을 때가 있죠. 특히 그 건물 때문에 내 땅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생긴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땅 앞 도로에 접해서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허가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내 땅과 관련된 건축허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나는 도로에 인접한 곳에 의료법인이 새 건물(의원)을 짓도록 허가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회사가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는 원고들이 도로 사용에 동의했었지만, 그 건축허가는 나중에 취소되었죠. 원고들은 이번 건축허가는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이 도로를 새 건물 진입로로 사용하게 되면 자신들의 땅 이용에 제한이 생긴다며 건축허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도로 위치 지정의 효력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 도로 지정은 별개의 처분: 건축허가와 도로 위치 지정은 별개의 행정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지정된 도로의 효력까지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 건축법 제8조, 제35조 제1항)

  • 원고 적격의 문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적격이 있어야 합니다. 즉,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단순히 도로부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이 도로부지를 새 건물의 진입로로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정된 도로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원고들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5조)

핵심 정리

내 땅 앞 도로에 다른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허가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전에 도로 지정에 동의한 적이 있다면, 그 동의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단순히 새 건물의 진입로 사용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다툴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11조 참조), 제35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내 땅과 관련된 건축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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