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땅 앞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싶을 때가 있죠. 특히 그 건물 때문에 내 땅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생긴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땅 앞 도로에 접해서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허가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내 땅과 관련된 건축허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나는 도로에 인접한 곳에 의료법인이 새 건물(의원)을 짓도록 허가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회사가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는 원고들이 도로 사용에 동의했었지만, 그 건축허가는 나중에 취소되었죠. 원고들은 이번 건축허가는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이 도로를 새 건물 진입로로 사용하게 되면 자신들의 땅 이용에 제한이 생긴다며 건축허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도로 위치 지정의 효력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도로 지정은 별개의 처분: 건축허가와 도로 위치 지정은 별개의 행정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지정된 도로의 효력까지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 건축법 제8조, 제35조 제1항)
원고 적격의 문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적격이 있어야 합니다. 즉,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단순히 도로부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이 도로부지를 새 건물의 진입로로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정된 도로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원고들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5조)
핵심 정리
내 땅 앞 도로에 다른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허가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전에 도로 지정에 동의한 적이 있다면, 그 동의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단순히 새 건물의 진입로 사용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다툴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내 땅과 관련된 건축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내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건물 때문에 이웃 주민의 통행이 불편해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도로가 아니면 사실상 도로 위에 건물을 지어도 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통행 불편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지고 준공검사까지 끝났다면, 그 건물 때문에 내 통행권이 침해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도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보도블럭까지 깔린 길이라도,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해당 길을 도로로 간주하여 담장을 뒤로 물리도록 한 구청의 시정 명령은 위법합니다.
민사판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지정된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그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