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돈을 벌면 일부를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개발부담금 때문인데요. 오늘은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의 땅을 빌려 골프연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가 개발부담금과 연체 가산금을 내라고 하자, 원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가산금: 가산금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마치 연체 이자처럼요. 따로 가산금 부과 처분이 있는 게 아니라,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붙는 거죠. 다만, 가산금을 독촉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산금 독촉 절차가 없었기에, 원고의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5.8. 선고 90누1168 판결 참조)
남의 땅 임차: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본 사람이 내야 합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남의 땅을 빌려 사업하면 땅값이 올라 생기는 이익은 땅 주인이 가져가겠죠? 따라서 땅을 빌린 사람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3.7.16. 선고 93누29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땅을 빌렸을 뿐이므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골프연습장: 당시 법(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9호, 제11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1호)에서는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지, '골프연습장'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규모뿐 아니라 사업 성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골프연습장 건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산금 부과 부분은 절차상 문제로 각하되었지만, 남의 땅에 골프연습장을 지은 경우 개발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민사판례
토지 임차인이 골프연습장을 건설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판단착오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후 새 소유주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최초 개발허가자와 상관없이 **현재 토지 소유주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토지 분할 전후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최종 개발사업을 완료한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새로 발급하면 기존 고지서는 효력을 잃고, 새로운 고지서가 독립된 행정처분이 된다. 따라서 새로운 고지서에 이의가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개발로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만 납부할 의무가 있고, 투자자(출자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지역의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세무판례
토지를 신탁한 회사가 지목을 변경했을 때, 변경된 취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했던 상황에서 수탁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