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로 큰 이익을 보면 국가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발사업에 투자한 사람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누가 내야 할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그런데 만약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걸까요?
투자자는 2차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대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법 제22조). 그렇다면 개발부담금도 이와 같은 논리로 투자자가 2차 납부의무를 져야 할까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에는 출자자인 투자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발이익환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징수 방법에 대한 규정일 뿐, 투자자에게 납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국세나 지방세처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업시행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법원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투자자에게 개발부담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내지 못한다고 해도 그 금액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조문: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인접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각 사업의 주체가 다르고 사업 내용에 관련성이 없다면, 각 사업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는 개발이익을 실질적으로 받는 사업시행자에게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이 아닌 건설업자가 단순히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경우, 땅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얻지 않았다면 개발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후 새 소유주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최초 개발허가자와 상관없이 **현재 토지 소유주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토지 분할 전후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최종 개발사업을 완료한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지역의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위헌이 아니며, 법 시행 전에 시작된 사업이라도 법 시행 후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부담금 고지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면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땅을 개발해서 이익을 얻었을 때 내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만약 땅을 살 때 판매자의 양도소득세를 사는 사람이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세금도 땅값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약속을 안 지켜서 생긴 가산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