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하면 돈 좀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숨겨진 복병,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로 생긴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누가,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필지의 땅에 개발행위허가가 나온 후, 이 땅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이후 새 주인들은 건물을 짓는 등 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개발부담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다른 소유주들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억울한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즉 땅 주인이 바뀐 경우 새로운 주인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땅이 여러 번 팔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허가받은 사람부터 지금의 소유주까지, 사업시행자 지위를 순차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땅을 사서 개발한 사람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개발사업이 중간에 승계되면, 승계 전후에 발생한 이익을 정확히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최종적으로 사업을 완료한 사람에게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655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참조)
즉, 땅을 나눠 샀더라도, 건물 용도를 바꿨더라도, 최종적으로 개발사업을 완료한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부담금이 많더라도, 개발이익을 더 많이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
땅을 사서 개발할 때는 개발부담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서 땅을 사는 경우 이전 주인의 개발행위까지 포함하여 부담금이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개발 이익만 생각하고 부담금을 간과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개인별 개발 면적이 기준보다 작더라도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땅을 개발해서 이익을 얻었을 때 내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만약 땅을 살 때 판매자의 양도소득세를 사는 사람이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세금도 땅값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약속을 안 지켜서 생긴 가산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지역의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유 토지에 건물을 지은 후 토지를 분할하고 남은 땅에 또 건물을 지었을 때, 두 건축을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이 아닌 건설업자가 단순히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경우, 땅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얻지 않았다면 개발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개발에서 제외된 경우, 개발부담금 계산을 위한 종료시점 지가는 개발된 부분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용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