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26

민사판례

남의 빚 갚는데 내 돈 쓰라고? 제3자 채권침해와 손해배상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은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빼돌려서 더욱 돈을 받기 어렵게 만든다면? 더군다나 다른 사람까지 이 빼돌리는 행위에 가담한다면? 오늘은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숨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제3자 채권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금형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할 상황에서 자신의 처제 C씨에게 돈을 맡기고, C씨 명의의 계좌로 돈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겼습니다. 결국 B씨는 파산했고,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재산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씨가 B씨의 재산을 숨기는 것을 도와 A씨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한 행위는 제3자 채권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C씨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계산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B씨가 원래 얼마나 갚을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만약 B씨가 애초에 A씨에게 빌린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면, C씨가 돈을 숨기지 않았더라도 A씨는 모든 돈을 다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C씨가 배상할 손해액은 "C씨가 돈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A씨가 실제로 받을 수 있었을 금액"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씨가 파산 직전에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면, C씨가 돈을 숨긴 행위와 A씨가 입은 모든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숨겨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제3자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을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손해액 산정 기준: 불법행위 시점)
  • 즉, 채무자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변제 능력이 없었다면, 제3자의 행위와 채권자의 모든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특별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이번 판례는 제3자 채권침해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숨기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손해액은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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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추심금 지급거절#불법행위#채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