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6

민사판례

빚진 사람 재산 빼돌리기에 협조하면 나도 책임을 져야 할까? 제3자 채권침해와 불법행위 책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답답한 마음에 빌린 사람뿐 아니라 재산 빼돌리기에 협조한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을 겁니다. 오늘은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에 관여했을 때, 어떤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3자도 채권침해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3자가 채권자의 존재와 채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적으로 공모했거나, 채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제3자가 채권자의 존재와 채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공모했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채권 행사를 방해했을 경우에만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 위법성 여부는 침해된 채권의 내용, 침해 행위의 방식,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거래의 자유, 공공의 이익, 당사자 간의 이익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제3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제3자가 단순히 명의수탁자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채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공모했을 때만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도 또는 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 등 금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등기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하거나 하게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244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결론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에 협조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채권자의 존재와 채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한다면, 나중에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채무 관계에 개입할 때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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