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답답한 마음에 빌린 사람뿐 아니라 재산 빼돌리기에 협조한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을 겁니다. 오늘은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에 관여했을 때, 어떤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3자도 채권침해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3자가 채권자의 존재와 채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적으로 공모했거나, 채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제3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제3자가 단순히 명의수탁자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채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공모했을 때만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결론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에 협조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채권자의 존재와 채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한다면, 나중에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채무 관계에 개입할 때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제3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채무자가 이미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숨겨진 재산 가치만큼 전부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야 할 재산을 줄이는 행위에 제3자가 관여하여 채권자가 돈을 받기 어렵게 되었다면, 그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재산 감소에 관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권자의 존재와 채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짜고 재산을 줄였거나, 채권자의 돈 받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등의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제3자)이 빚진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숨겨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했더라도, 채무자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제3자가 재산을 숨기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었다면, 제3자는 그 한정된 금액만큼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제3자)이 거짓으로 재산을 사들인 후 팔아버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채권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해액을 밝혀야 한다.
민사판례
경쟁 관계에 있는 A와 B가 있고, B가 C와 계약을 맺어 A의 기존 계약 이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C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그리고 C가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A와의 계약 내용을 알면서 B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소송 제기도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써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양도하는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권(빚을 받을 권리)이 존재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판례는 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었다면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고, 거짓 담보 설정 후 이를 양도하는 행위도 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범죄에 가담해도 공모 관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