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6.23

형사판례

남의 전화기 맘대로 써도 절도죄일까?

혹시 길을 가다 공중전화가 없어 급하게 남의 전화기를 잠깐 썼다가 괜히 절도죄로 몰릴까 걱정해본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의 전화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전화 통화는 '재물'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할 때 실제로 훔치는 것은 전화기 자체가 아니라 통신 서비스입니다. 전화기는 단순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전화 통화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형의 서비스, 즉 '역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의 설비와 기술을 통해 우리가 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무형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지, 유형의 '재물'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건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유형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물론, 전화기를 훔쳐 달아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전화기라는 '재물'을 훔친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합니다. 또한,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손괴죄(형법 제36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전화 통화 행위 자체는 절도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남의 전화 몰래 썼다고 사기죄? 아니올시다!

다른 사람의 일반 전화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통화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아닙니다.

#사기죄 불성립#타인 전화 무단 사용#기망행위 부재#전기통신공사(KT)

형사판례

훔친 후불식 전화카드, 그냥 절도일까? 편의시설 부정이용일까?

타인의 후불식 전화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경우, 카드 주인이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후불식 전화카드#절도#편의시설부정이용죄#대법원

형사판례

잠깐 썼다고 죄가 안 될까? - 휴대폰 절도 사건 이야기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다 잠시 사용한 후 돌려주었더라도, 사용 방식과 돌려준 방법에 따라 절도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휴대폰#일시 사용#절도죄#대법원

형사판례

남의 카드 잠깐 썼다고 절도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타인의 직불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돈을 이체했더라도 카드 자체를 곧바로 돌려줬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절도죄#직불카드#무단사용#이체

형사판례

남의 도장 몰래 썼다고 무조건 절도죄? ❌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사용했더라도, 물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바로 돌려놓았다면 절도죄로 볼 수 없다.

#절도죄#불법영득의사#도장#혼인신고서

형사판례

같이 쓰는 물건도 훔칠 수 있을까? 공동소유 물건의 절도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한 물건이라도,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절도죄#불법영득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