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함께 쓰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산 텐트, 가족끼리 공유하는 자동차처럼요. 만약 누군가 허락 없이 이런 물건을 가져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같이 쓰는 건데 훔친 게 아니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은 다르게 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공동 소유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간 사건인데요, 법원은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타인의 재물'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공동 소유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의 지분이 있는 이상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내가 일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1831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를 바탕으로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공동 소유 물건에 대한 절도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7.27. 선고 93노7590 판결).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공유 관계에 있는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긴 행위에 대해 절도죄를 인정했는데, 단순히 물건을 옮긴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 즉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동 소유 물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채권 확보 목적이라도,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사판례
빌린 차를 돈을 못 갚아 빼앗긴 후, 되찾아 소유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 차를 담보로 준 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법적으로 차량 명의자가 진짜 주인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자동차 명의가 아내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남편이 마음대로 차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특히 차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사례에서는 구매자)과는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친족 간의 범행을 가볍게 처벌하는 친족상도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아는 사람의 차를 허락 없이 잠깐 운전하고 돌려놓았다면, 차량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없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사용만 했을 뿐,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사용했더라도, 물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바로 돌려놓았다면 절도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