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700
선고일자:
1998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329조 , 제346조
대법원 1958. 10. 31. 선고 4291형상361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공1994상, 1221)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2. 26. 선고 98노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에서의 재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못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일반 전화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통화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후불식 전화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경우, 카드 주인이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다 잠시 사용한 후 돌려주었더라도, 사용 방식과 돌려준 방법에 따라 절도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직불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돈을 이체했더라도 카드 자체를 곧바로 돌려줬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사용했더라도, 물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바로 돌려놓았다면 절도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한 물건이라도,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