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2.26

형사판례

남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 개통? 이게 왜 무죄일까?

혹시 뉴스에서 남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기를 쳤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그 주민등록증을 신분증처럼 사용한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좀 의아할 수 있는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한 번은 주민등록증 주인을 자신의 어머니라고 속였고, 또 다른 한 번은 누나라고 속였죠. 겉보기에는 명백한 범죄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검사는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로 기소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란, 권한 없이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죄입니다.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에 해당하니까요.

그런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려면, 공문서를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항, 제2항, 제17조의9 제1항).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름을 도용해서 휴대폰을 개통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주민등록증의 본래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분명 남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서 이득을 취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법원은 주민등록증의 **'본래 용도'**에 초점을 맞춰 판단했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죄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했더라도, 그 용도가 본래의 용도와 다르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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