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길에서 전화카드를 줍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인을 찾아주거나, 그냥 놔두는 것이 맞겠죠? 만약 이 카드를 사용한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훔치거나 주운 전화카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훔친 전화카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공중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사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과연 훔친 전화카드를 사용하는 행위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까요? 특히, 전화카드의 자기띠 부분만 읽히는 경우에도 전화카드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1심 및 2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전화카드 자체는 사문서이지만, 공중전화기는 자기띠 부분만 읽기 때문에 자기띠 부분은 사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전화카드 사용 행위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훔친 전화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사문서부정행사죄 (형법 제236조) 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로 사문서부정행사죄는 형법 제232조의2의 사문서위조·변조죄와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결론
길에서 주운 전화카드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전화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형사판례
타인의 후불식 전화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경우, 카드 주인이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일 뿐만 아니라 절도죄에도 해당하며, 이 두 죄는 별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타인의 전화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통화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면서 매출전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더라도, 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실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데,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만든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정확히는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