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26

민사판례

남편 명의 부동산, 알고보니 아내 돈? - 사해행위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돈 문제는 민감하죠. 특히 부동산처럼 큰 재산이 걸려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아내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지만, 남편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빚을 지고, 재산이 없어지자 채권자는 아내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재산을 빼돌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권을 목적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 민법 제406조 제1항)

쟁점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아내의 돈으로 산 것이 맞는지, 그리고 만약 맞다면 아내에게 돌려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민법 제830조 제1항), 다른 일방이 실제로 재산의 대가를 부담했다면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즉, 아내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모두 부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아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

또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돌려주는 것은 기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실제로는 아내의 재산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내가 자신의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남편 명의로 등기를 했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부부 사이의 재산 관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 민법 제406조 제1항 (사해행위)
  • 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특유재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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