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서 재산을 한쪽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남편(실소유자)이 아내 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등기해 두었습니다(명의신탁). 나중에 남편은 아내의 동의를 얻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팔았고, 아내 명의에서 바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빚이 있었고, 채권자는 이러한 매매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간 명의신탁은 유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남편이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아내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은 아내에게 "내 명의로 등기를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 권리는 남편의 재산(적극재산)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는 이 재산에도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사해행위 성립 : 남편은 아내에게 등기를 넘겨받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재산이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자가 빚을 회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즉, 남편의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가 된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처럼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은 수탁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타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해도 본인 재산 처분이 아니므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이름만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처분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명의신탁자)이 그 부동산을 팔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명의만 빌려준 사람(수탁자)이 진짜 소유자가 되고, 명의신탁자는 돈만 돌려받을 권리(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해도 자신의 재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없다.
상담사례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하면, 특히 수탁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진짜 소유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계약명의신탁)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