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7.29

민사판례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

부부 사이에서 재산을 한쪽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남편(실소유자)이 아내 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등기해 두었습니다(명의신탁). 나중에 남편은 아내의 동의를 얻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팔았고, 아내 명의에서 바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빚이 있었고, 채권자는 이러한 매매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부부간 명의신탁은 유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2.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남편이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아내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은 아내에게 "내 명의로 등기를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 권리는 남편의 재산(적극재산)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는 이 재산에도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3. 사해행위 성립 : 남편은 아내에게 등기를 넘겨받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재산이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자가 빚을 회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즉, 남편의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가 된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핵심 정리

  • 부부간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명의신탁 해지 후 실소유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습니다. 이는 실소유자의 재산입니다.
  • 실소유자가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받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채권자에게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이처럼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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