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25

민사판례

내 집인 듯 내 집 아닌, 명의신탁 부동산 팔았다고 사해행위일까?

부동산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내 돈으로 부동산을 샀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꽤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피고)가 아들(소외 1)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1가구 2주택자가 되자, 다른 아들(소외 3) 이름으로 명의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원고)가 나타나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즉, 다른 아들(소외 3) 앞으로 명의를 돌린 것이 사해행위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은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즉, 다른 아들(소외 3)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파트를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아들(소외 3)이 아버지에게 아파트 명의를 다시 넘겨준 행위는, 애초에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다른 아들(소외 3)의 재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결론: 명의신탁 부동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행위 자체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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