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12

민사판례

돈 빌려줬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변제 충당과 일상가사 관련 대여금 반환 청구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여러 건의 빚이 있어 어디에 갚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배우자가 빌린 돈을 가정생활에 썼다고 주장하는 경우,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변제 충당과 일상가사 관련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1은 원고에게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빌려준 돈이 아니라 다른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1의 배우자인 피고 2에게도 빌려준 돈이 가정생활에 사용되었으므로 함께 갚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 변제 충당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 1이 갚았다는 돈이 다른 빚을 갚은 것인지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여러 건의 빚이 있는 경우, 돈을 갚을 때 어떤 빚을 갚는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민법 제477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규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여러 빚의 우선순위가 같다면 각 빚의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갚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다른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변제 충당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빚이 존재한다면 법정변제충당 규칙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7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38067 판결 참조)

  • 일상가사에 관한 판단: 원심은 빌려준 돈 중 일부가 피고 2와 그 아들의 계좌에 입금되고, 일부는 아들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빌려준 돈이 가정생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를 지지했습니다. 민법 제832조에 따르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단순히 돈이 배우자나 자녀의 계좌에 입금되었거나 자녀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고 해서 바로 일상가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32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변제 충당에 관한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하지만 일상가사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돈을 빌려줄 때 변제 충당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배우자의 빚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의 사용처뿐 아니라 그것이 일상가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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