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 사업자금, 아내 이름으로 연대보증? 잠깐! 배우자의 빚, 내 빚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사업을 돕고 싶은 마음에, 또는 배우자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남편의 사업 자금과 관련하여 아내가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이 사업 자금을 빌리면서 아내 몰래 아내 이름으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는 아내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아내는 "나는 보증 선 적 없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남편은 "부부 사이에 일상적인 가사 대리권이 있으니 문제없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아내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될까요?

바로 표현대리 때문입니다. 민법 제126조(표현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을 섰더라도 채권자가 남편에게 아내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아내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법원이 "남편이 채권자를 집 근처로 불러 아내에게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채권자가 남편의 대리권을 믿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사업 자금 관련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사업상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의 도장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채권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점 역시 표현대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론: 배우자의 사업 자금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 특히 연대보증과 같은 채무 부담 행위는 반드시 배우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빚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배우자의 대리권 남용으로 인해 억울하게 빚을 떠안는 상황을 예방하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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