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는 부부 사이에도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남편이 아내 몰래 보증을 섰을 때, 아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甲)이 어떤 회사(乙)와 대리점 계약을 맺으면서, 아내(丙)가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내 몰래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회사는 아내에게 남편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럴 경우 아내는 정말로 빚을 갚아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NO! 아내가 남편에게 보증을 설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면, 아내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 보증을 섰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표현대리"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민법 제126조에 따르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증의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보증은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감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함부로 보증을 서도록 대리권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부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6068 판결)
위 사례의 경우: 남편이 아내 몰래 보증을 섰고, 회사 측에서 아내의 대리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아내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회사가 남편에게 속아서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아내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대리권 (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부부는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 서로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지출이나 식료품 구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보증과 같이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권만으로는 보증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결론: 남편이 아내 몰래 보증을 섰다면, 아내는 원칙적으로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친정 오빠의 빚 보증을 섰더라도, 보증을 받은 회사가 아내에게 남편이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남편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 이름으로 연대보증을 섰는데, 아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내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고, 회사도 남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아내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대리인 통해 보증(대리 보증) 시, 대리권 없으면 무효지만 표현대리(대리권 준 것처럼 보이고 본인 책임 있을 경우) 성립 시 유효하므로 인감도장 관리 철저 및 대리권 범위 명확히 해야 본인 모르게 빚지는 상황 피할 수 있다.
상담사례
배우자라도 동의 없이 보증을 서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남편이 자신의 사업 빚에 대해 아내 이름으로 연대보증을 섰더라도, 아내가 실제로 동의하거나 남편에게 그럴 권한을 준 게 아니라면 아내는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아내가 남편 몰래 인감을 사용해 친정 오빠의 빚보증을 섰더라도, 남편이 대리권을 준 적 없고 인감증명서 용도도 불명확하다면 남편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표현대리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