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 몰래 보증 섰다면? 배우자의 대리권,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도 금전 거래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보증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함부로 보증을 서주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남편 몰래 보증을 섰다가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배우자의 대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내 A씨는 남편 B씨 몰래 친구의 사업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면서 채권자는 B씨에게 보증금을 청구했고, B씨는 자신은 보증을 선 적도, 아내에게 보증을 설 권한을 준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쟁점: A씨의 보증 행위가 B씨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즉, A씨가 B씨를 대리하여 보증을 설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까요?

핵심 키워드: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만든 경우, 그 행위를 본인에게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A씨가 B씨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증은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보증을 설 권한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보증을 섰다면, 상대방이 아내에게 남편이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평소 아내에게 금전 관리를 모두 맡기고 중요한 계약도 아내가 처리하도록 하는 등 아내에게 폭넓은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표현대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 단순히 부부라는 사실만으로는 아내가 남편을 대리하여 보증을 설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그 보증이 남편에게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기 전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확실히 받고,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금전 거래는 신중하게, 특히 보증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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