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부부 사이, 혹은 가까운 지인 사이에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이런 사소한 호의가 예상치 못한 빚보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에 대해 알아보고, 억울하게 빚을 떠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대리 보증, 괜찮을까?
누군가 대신 보증을 서 줄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114조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나 지인이 나 대신 보증을 서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대리인이 되어 보증을 서 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가 보증인의 자필 서명을 받거나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대리권이 있었는가'**입니다.
대리권 없는 보증, 무효일까? (무권대리)
만약 대리권 없이, 즉 허락 없이 누군가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30조에 따르면,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즉,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 뭐길래?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본인이 그런 상황을 만드는 데 책임이 있는 경우,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관리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악용해 보증을 섰다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표현대리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결론: 인감도장, 소중히 관리하세요!
대리 보증은 편리하지만, 위험도 따릅니다. 특히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억울하게 빚을 떠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증은 신중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명심하세요!
상담사례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더라도,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고 채권자가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내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 이름으로 연대보증을 섰는데, 아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내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고, 회사도 남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아내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친정 오빠의 빚 보증을 섰더라도, 보증을 받은 회사가 아내에게 남편이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남편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
상담사례
배우자라도 동의 없이 보증을 서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딸이 아버지에게 은행 대출용으로 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하고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내세웠을 때, 아버지는 원래 허락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혼한 전 남편이 전 부인 몰래 부동산 처분용으로 받았던 인감도장과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전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는데, 법원은 전 부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