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남편/아내가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고?! 대리 보증, 이것만 알면 안전!

부부 사이, 혹은 가까운 지인 사이에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이런 사소한 호의가 예상치 못한 빚보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에 대해 알아보고, 억울하게 빚을 떠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대리 보증, 괜찮을까?

누군가 대신 보증을 서 줄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114조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나 지인이 나 대신 보증을 서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대리인이 되어 보증을 서 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가 보증인의 자필 서명을 받거나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대리권이 있었는가'**입니다.

대리권 없는 보증, 무효일까? (무권대리)

만약 대리권 없이, 즉 허락 없이 누군가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30조에 따르면,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즉,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 뭐길래?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본인이 그런 상황을 만드는 데 책임이 있는 경우,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관리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악용해 보증을 섰다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표현대리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합니다.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 실제로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도 마치 준 것처럼 제3자에게 말했고, 그 사람이 그 범위 안에서 보증을 섰다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 대리권을 주긴 했지만 제한된 범위를 넘어 보증을 섰고,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더 넓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 예전에는 대리권을 줬지만 지금은 아닌데, 그 사람이 예전 권한으로 보증을 섰고, 상대방이 아직도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 남편이 처의 인감도장과 대리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처 명의로 보증을 선 경우, 단순히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처가 남편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6068 판결).
  • 처가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남편 명의로 보증을 선 경우에도,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 반대로, 본인이 인감도장 등을 넘겨주고 이전에도 비슷한 보증을 허락한 적이 있다면, 권한 남용의 위험을 본인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7173 판결).

결론: 인감도장, 소중히 관리하세요!

대리 보증은 편리하지만, 위험도 따릅니다. 특히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억울하게 빚을 떠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증은 신중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명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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