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의 배신, 바람에 재산까지 빼돌리려 한다면?

결혼 생활 중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배우자의 외도일 것입니다. 더욱이 외도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재산까지 빼돌리려 한다면 그 고통은 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외도와 더불어 재산 빼돌리기 시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가져갈까 봐 두려워 친구 C씨와 짜고 C씨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아파트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A씨는 B씨의 행동에 분노하며 아파트를 지키고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 해결책:

이런 경우, B씨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일종의 채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B씨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책:

형사적인 책임 외에도 민사적으로 B씨와 C씨의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란 당사자 간에 진의가 아닌 거짓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B씨와 C씨가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A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기 위해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면, 그 가등기는 무효가 되고 A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남편의 외도와 재산 빼돌리기 시도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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