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26

형사판례

이혼 재산분할 피하려고 가짜 빚 만든 남편, 유죄!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가짜 빚을 만들어 재산을 빼돌린 남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법원은 이런 행위를 강제집행면탈죄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피고인(남편)은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 소송 직전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남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남편은 누나와 짜고 가짜 빚을 만들어 누나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누나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척 위장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가등기 설정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죄 확정!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주관적인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의 빚을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실제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27조)

  • 남편의 행위: 남편은 단순히 가등기만 설정한 것이 아니라, 누나가 자신의 계좌에 돈을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마치 돈을 빌린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이런 행위를 했고, 남편과 누나 모두 재산을 아내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남편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가짜 빚을 만드는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산을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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