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10

민사판례

아내가 남편 몰래 보증 서줬다면? 남편 책임은?

부부 사이라도 함부로 보증 서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내가 남편 동의 없이 남편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가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배우자의 대리권과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의 아내가 남편 몰래 친정 오빠의 자동차 할부금 보증을 섰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인감도장과 위조한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친정 오빠가 할부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보증보험 회사는 남편에게 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쟁점

남편은 아내에게 보증을 설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증보험 회사는 아내가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남편에게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음에도 대리인처럼 행동하여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만든 경우,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26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증은 아무런 대가 없이 채무를 떠안는 행위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남편이 보증을 허락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제출한 인감증명서는 '보증보험연대보증용'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대리발급 방식으로 받은 것이었기에 보증의사나 대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배우자가 상대방 몰래 보증을 섰을 때, 배우자에게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04 판결 등 참조)
  • 배우자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특히 보증과 같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결론

부부 사이라도 금전적인 문제, 특히 보증과 관련된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배우자 몰래 보증을 서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참고 판례: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04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1다524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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