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27

형사판례

낮에 집에 들어가 물건 훔치면 죄가 두 개?!

집에 도둑이 드는 상상,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낮에 도둑이 들었다면 어떨까요? 밤에 몰래 들어오는 것보다 죄가 덜할까요? 오늘은 낮에 집에 들어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누군가 낮에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절도죄로 처벌받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절도죄 외에도 주거침입죄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왜 죄가 두 개일까요?

흔히 생각하기에 '어차피 물건 훔치려고 집에 들어간 건데 굳이 죄를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다르게 봅니다.

  • 주거침입죄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죄이고,
  •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즉, 집에 들어가는 행위와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칼로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특수협박죄)와 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특수상해죄)가 별개의 죄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절도, 강도, 사기, 공갈) ⑤ 절도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행에 이용한 자동차등을 그대로 두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인에게 반환한 경우 또는 절도범인이 잡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절도범인에게 제1항의 형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다만, 절도범인이 범행 후 48시간 이내에 자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나 손괴 특수절도죄처럼 주거침입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침입과 절도는 별개의 죄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낮에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죄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까지 성립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안 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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