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도둑이 드는 상상,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낮에 도둑이 들었다면 어떨까요? 밤에 몰래 들어오는 것보다 죄가 덜할까요? 오늘은 낮에 집에 들어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누군가 낮에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절도죄로 처벌받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절도죄 외에도 주거침입죄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왜 죄가 두 개일까요?
흔히 생각하기에 '어차피 물건 훔치려고 집에 들어간 건데 굳이 죄를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다르게 봅니다.
즉, 집에 들어가는 행위와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칼로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특수협박죄)와 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특수상해죄)가 별개의 죄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관련 법률: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나 손괴 특수절도죄처럼 주거침입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침입과 절도는 별개의 죄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낮에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죄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까지 성립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안 되겠죠?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범행을 위해 또는 범행 목적으로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그 행위는 상습절도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된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절도에 성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침입죄가 따로 성립한다.
형사판례
상습적인 절도범이 절도를 하기 위해 또는 절도 습관에 따라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는 따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절도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낮에 집이나 건물에 침입하고 밤에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절도를 하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죄와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절도죄로만 처벌한다.
형사판례
밤에 집에 침입해서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강도상해죄에 주거침입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