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15

형사판례

낮에 집에 들어갔다가 도둑질을 못했어도, 상습절도범이면 주거침입죄도 추가될 수 있다?!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낮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나왔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상습절도죄만 해당할까요? 아니면 주거침입죄도 추가될까요? 대법원은 상습절도죄와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도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또 절도 목적으로 낮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했지만,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를 모두 적용하여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은 별개의 죄이므로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낮에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상습절도를 위해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절도를 위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행위는 절도죄의 수단이 되어 절도죄에 흡수됩니다. 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나 특수절도죄 중 야간손괴침입절도죄(형법 제331조 제1항)가 아닌 경우,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별개의 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을 상습적으로 범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때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즉,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상습절도범이 낮에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그 주거침입 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설령 절도를 하지 못하고 나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형법 제329조(절도)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 형법 제332조(상습범)
  • 형법 제37조(경합범)

참고 판례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결론적으로 상습절도범이 낮에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했다면, 절도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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