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낮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나왔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상습절도죄만 해당할까요? 아니면 주거침입죄도 추가될까요? 대법원은 상습절도죄와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도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또 절도 목적으로 낮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했지만,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를 모두 적용하여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은 별개의 죄이므로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낮에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상습절도를 위해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절도를 위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행위는 절도죄의 수단이 되어 절도죄에 흡수됩니다. 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나 특수절도죄 중 야간손괴침입절도죄(형법 제331조 제1항)가 아닌 경우,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별개의 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을 상습적으로 범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때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즉,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상습절도범이 낮에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그 주거침입 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설령 절도를 하지 못하고 나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적으로 상습절도범이 낮에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했다면, 절도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절도를 하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죄와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절도죄로만 처벌한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범행을 위해 또는 범행 목적으로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그 행위는 상습절도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된다.
형사판례
상습적인 절도범이 절도를 하기 위해 또는 절도 습관에 따라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는 따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절도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낮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면, 단순 절도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두 가지 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밤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낮에 집이나 건물에 침입하고 밤에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