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27

형사판례

상습절도범의 주거침입, 따로 처벌받을까요?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절도를 하기 위해 또는 절도할 목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로 따로 처벌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절도를 하기 위해 남의 집에 들어간 것이니 절도죄와 주거침입죄, 두 가지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경우 주거침입 행위가 상습절도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합니다. 즉, 주거침입 행위 자체가 상습적인 절도 행위의 일부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입니다. 이 법은 상습적인 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절도범이 절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 행위가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상습절도범이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마땅한 물건이 없어서 그냥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 주거침입죄와 절도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상습절도죄의 일부로 보고 상습절도죄 하나로만 처벌합니다. 상습절도범의 주거침입은 그 자체로 상습적인 절도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745 판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습절도범이 절도를 위해 또는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별도의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상습절도죄 하나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상습적인 절도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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