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를 저지르기 위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면 절도죄로만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주거침입죄로도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몇몇 절도는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절도를 위해 집에 들어간 행위는 절도죄에 포함되므로, 주거침입죄는 따로 처벌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 절도를 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나, 재물을 손괴하고 절도하는 '손괴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1항)처럼 주거침입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도를 위해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는 별도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즉, 두 죄는 따로 성립한다는 것이죠. (형법 제37조 실체적 경합)
더 나아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습절도를 위해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면, 상습절도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심지어 절도를 하기 위해 집에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훔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가 절도를 하거나,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상습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조 판례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불안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도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주거침입과 절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절도를 하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죄와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절도죄로만 처벌한다.
형사판례
상습적인 절도범이 절도를 하기 위해 또는 절도 습관에 따라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는 따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절도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절도에 성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침입죄가 따로 성립한다.
형사판례
낮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면, 단순 절도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두 가지 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밤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밤에 집에 침입해서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강도상해죄에 주거침입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