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15

형사판례

훔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면, 절도만 처벌받을까?

절도를 저지르기 위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면 절도죄로만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주거침입죄로도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몇몇 절도는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절도를 위해 집에 들어간 행위는 절도죄에 포함되므로, 주거침입죄는 따로 처벌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 절도를 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나, 재물을 손괴하고 절도하는 '손괴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1항)처럼 주거침입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도를 위해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는 별도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즉, 두 죄는 따로 성립한다는 것이죠. (형법 제37조 실체적 경합)

더 나아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습절도를 위해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면, 상습절도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심지어 절도를 하기 위해 집에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훔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가 절도를 하거나,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상습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7조 (경합범) 상습범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수개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선, 항공기 또는 선박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담,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 권리자 아닌 자가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불안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도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주거침입과 절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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