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개인정보, 누가 훔쳐봤나?! 개인정보 침해 대처법 완벽 정리!

요즘 세상에 개인정보는 나 자신과 같죠. 혹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잘못 쓰였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생각보다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침해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A to Z까지 알려드릴게요.

1. 침해 사실 신고하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시행령 제59조)

만약 누군가 (개인정보처리자:  회사, 기관, 단체, 개인 등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주체)가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뤄서 피해를 봤다면?  주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신고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상담도 받고 신고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분쟁조정 신청하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1항)

개인정보 침해로 분쟁이 생겼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3. 손해배상 청구하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어겨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 분실, 위조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물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사항(고의성 여부, 피해 규모, 기업의 이익, 벌금, 위반 기간 및 횟수, 재산 상태,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4항).

4. 법정손해배상 청구하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위의 일반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전년도 매출 10억 이상, 일일 평균 개인정보 관리 1만 명 이상)은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소상공인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혹시 침해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위 정보가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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