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중한 내 신용정보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모를 침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신용정보 침해, 어떻게 알까요?
신용정보 침해는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받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연체 통지가 온다든지, 모르는 곳에서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평소와 다른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거나,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에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2. 침해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만약 신용정보 침해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3. 분쟁 발생 시, 조정 신청도 가능해요!
신용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4. 손해배상 청구, 정당한 권리입니다!
신용정보회사, 카드사, 채권추심회사 등 신용정보를 다루는 기관(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 법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일반적인 손해배상: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단,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 분실, 도난, 변조 또는 훼손되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물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 신용정보회사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도 최대 3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5. 위탁받은 회사의 잘못도 위탁한 회사의 책임!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회사가 법을 어겨 손해를 입힌 경우, 위탁한 회사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집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내 신용정보는 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혹시라도 침해가 의심된다면, 위의 정보들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생활법률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누설 시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소비자는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 확인 및 거래 거절 사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활법률
개인정보 침해 시 118(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조정 신청, 손해배상(최대 5배), 법정손해배상(최대 300만원)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신용정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되며, 수집·이용·제공 시 최소한의 정보만을 목적에 맞게 처리해야 하고, 특히 민감정보는 더욱 신중히 다뤄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생활법률
본 가이드는 신용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청구 방법 및 무료 열람권 활용법 등 신용정보 관리 권리 행사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법률 위반 시 제재 및 이의 제기 절차를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신용카드사는 회원정보를 법적 의무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정보 제공 시 회원 동의가 필수이고, 회원은 정보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변경 시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최근 3년간 누가, 언제, 왜 내 신용정보를 조회/이용/제공했는지 확인 가능하고, 미리 알림 설정도 가능하며, 명의도용 의심 시 해당 기관에 정보 제공 중단 요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