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뉴스, 심심치 않게 접하시죠? 내 소중한 정보가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신사들이 우리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법적인 의무를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내 권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죠?
1. 개인정보 유출? 즉시 알려줘야 할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만약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통신사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여러분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통신사가 연락처를 모른다면? 그래도 책임을 회피할 순 없습니다! 홈페이지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곳에 최소 30일 이상 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단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제40조제3항)
2. 심각한 유출 사고?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순한 유출 사고가 아닌, 다음과 같은 심각한 유출 사고라면? 통신사는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대책 수립 및 조치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2항)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면? 통신사는 단순히 알리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에 퍼지지 않도록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4. 더 이상 필요 없는 개인정보? 깔끔하게 파기해야 할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계약 종료 등으로 더 이상 필요 없는 개인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통신사는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복구나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5. 알게 된 비밀은? 절대 함구해야 할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66조)
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시스템 평가, 명예훼손 분쟁조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위 의무들을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정보통신망법 제72조)
내 개인정보는 소중합니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꼼꼼히 확인하고 내 권리를 지키세요!
생활법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으로 정해진 안전성 확보 조치(내부 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 침해 대응 등)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은 72시간 내 당사자에게 통지 및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최대 매출액 3%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개인은 유출 통지를 받고 안내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활법률
개인정보 침해 시 118(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조정 신청, 손해배상(최대 5배), 법정손해배상(최대 300만원)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당사자 동의, 목적 제한, 최소 수집,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한다.
생활법률
개인정보의 정의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10가지 수칙(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개인정보 공유 금지, 출처 불명 파일 다운로드 금지 등)을 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민사판례
롯데카드가 외주 업체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 외주 업체 직원이 롯데카드 사무실에서 작업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빼돌려 제3자에게 넘긴 사건에서, 롯데카드는 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