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로 지은 건물, 드디어 내 건물이 되었는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시나요?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안 했기 때문일 겁니다! 등기는 내 건물이 진짜 내 소유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마치 출생신고처럼, 건물에도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A to Z,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란 무엇일까요?
등기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 땅이나 건물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는지, 빚을 담보로 잡혀있는지 등의 정보를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죠. (부동산등기법 제3조)
소유권 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다양한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대해서도 등기를 합니다.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에 처음 하는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합니다. 이 등기를 통해 비로소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이후 모든 권리 변동 사항은 이 등기부를 기준으로 기록됩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새로 지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어디에서 신청해야 할까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만약 건물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다면, 상급 법원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2항)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될 사람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정보와 서류가 필요할까요?
등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정보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44조)
첨부정보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www.iro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 건물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보존등기, 꼭 잊지 마세요!
생활법률
미등기 건물의 최초 소유자는 건축주, 판결 확정자, 수용 취득자 등이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60일 이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처음 등기되는 아파트/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 최초 소유자(또는 상속인 등)가 신청하며, 미등기 아파트 분양자는 직접 신청 불가하고, 60일 이내 신청해야 과태료를 면하며, 구분소유자 전원 동시 신청, 건물과 대지권(분리 처분 불가)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 등 권리 관계를 법적으로 공시하는 중요한 절차로, 관할 등기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건물 변경 시 1개월 이내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등기되지 않은 토지의 최초 소유권 등록 절차인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최초 등록자 및 그 상속인, 확정판결 소유권 증명자, 수용 취득자 등이 신청 가능하며, 미등기 토지 매매 시 60일 이내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법적 소유권 취득을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며, 당사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판결, 상속,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 대리인이나 전자신청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