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나도 책임져야 할까? (feat. 환치기)

보이스피싱, 정말 남 일 같지 않죠? 뉴스에서 매일같이 접하는 사건인데, 만약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 내가 환치기에 연루되었다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거액의 거래 제안 전화를 받고, B씨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B씨는 필리핀 여행 가이드였는데, 여행객 C씨에게 환치기(불법적인 외화 환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C씨는 B씨에게 국내 계좌를 알려주고 돈을 입금했고, B씨는 입금 확인 후 C씨에게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이었고, A씨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인 환치기를 했고, 신원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환전을 해주는 행위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씨는 과실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나9771 판결)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 법조항: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가 아니면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책임의 제한

하지만 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점, A씨가 신원 확인 없이 거액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여 B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환치기처럼 불법적인 외화 환전에 연루될 경우, 비록 직접적인 범죄 가담 의도가 없더라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범죄의 방조자로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과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의 거액 거래 제안은 의심하고, 신원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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