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생각만 해도 아찔한 범죄입니다. 피해 금액도 크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나죠. 그런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는데도, 내 잘못도 있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믿기 어렵지만, 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과실 비율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내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해서 돈을 잃었다면, 해당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것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는 자신의 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문제는 법원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 역시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범인)의 말만 믿고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송금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부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나589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나7896 판결 등에서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20~40% 정도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피해 금액의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렵고, 과실 비율만큼 공제된 금액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평소에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절대 돈을 송금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 회수 가능성은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사건 경위, 보이스피싱 수법, 일반인의 인식,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대출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도 일부 배상 책임을 지지만, 대출기관 역시 본인 확인 소홀 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사판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정보 등을 모두 알려줘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은행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판례.
상담사례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다른 사람 계좌에 남아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돈이 빠져나갔거나 다른 상황 발생 시 경찰 신고 등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개인정보 제공, 사회적 경각심 부족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일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소개됨.
상담사례
보이스피싱에 조금이라도 가담하면 역할 크기와 관계없이 피해액 전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