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요즘, 뜻하지 않게 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내 명의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흘러갔다면, 나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억울한 상황, 나도 피해자인데!
대출을 미끼로 계좌와 카드를 넘겨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좌 명의자는 자신도 사기꾼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계좌 명의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단순히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명의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4나303714 판결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계좌 명의자(乙) 역시 사기꾼에게 속아 계좌를 넘겨준 점, 넘겨준 계좌가 하나뿐인 점, 계좌를 넘겨주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법원은 乙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좌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계좌 제공 행위만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설령 계좌 명의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위 판례에서 법원은 乙의 계좌가 피해자(甲)의 재산 처분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사기꾼에게 속아 돈을 보내기로 결정한 상태였고, 乙의 계좌는 단순히 돈이 흘러가는 통로로 이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좌 명의자의 고의 또는 과실,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예견 가능성,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할 경우, 보이스피싱 악용 가능성을 알았다면 직접 사기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가 될 수 있으며, 범죄 이용 가능성 예견 및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대출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도 일부 배상 책임을 지지만, 대출기관 역시 본인 확인 소홀 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를 위해 통장 대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대여자가 불법 사용을 예상했고 이득을 얻었으며 사용 상황을 인지했을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더 효과적이다.
민사판례
타인의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제공한 경우, 그 제공 행위가 범죄를 쉽게 만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의 핵심이다. 단순히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상적인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담사례
불법 환치기에 가담한 여행 가이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30%)을 지게 된 사례를 통해, 타인과의 금융 거래 시 부주의하면 범죄에 연루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