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동산에 빚이 얽혀있을 때, 나보다 순위가 앞선 빚을 내 맘대로 갚아도 될까요? 특히 내 부동산이 다른 사람 빚의 담보로 잡혀있는 경우라면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물상보증과 대위변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친구의 빚 보증을 서주면서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물상보증), 그 친구가 다른 곳에서 또 빚을 지고 내 부동산에 후순위 담보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설정된 담보(선순위 공동저당) 때문에 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대금으로 선순위 채권자 A의 빚은 일부만 갚아졌고, 3,34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때, 후순위 담보권자 B가 남은 빚을 친구(채무자) 동의 없이 A에게 대신 갚아버릴 수 있을까요? (변제공탁)
정답은 NO!
남의 빚을 대신 갚는 것을 '변제'라고 하는데, 제3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469조 제2항). B처럼 후순위 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선순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후순위 담보권자는 자신의 담보물을 지키기 위해 선순위 채무에 대한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 동의 없이 선순위 채무를 함부로 변제할 수는 없습니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법은 채무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의 일부를 대신 갚아준 사람(대위변제자)은 채권자의 권리 일부를 가져오지만, 채권자와 대위변제자 사이의 특별한 약속(우선회수특약)까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사업상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법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자동으로 넘겨받는 '법정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담보를 넘겨받으려면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 '임의대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는데, 그 중 하나가 경매로 팔려 빚의 일부가 갚아진 상황에서, 다른 담보 부동산에 후순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나머지 빚을 대신 갚거나 법원에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후순위 권리자는 단순히 경매를 빨리 진행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나머지 빚을 대신 갚거나 법원에 맡길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부동산과 보증인(물상보증인)의 부동산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부동산이 먼저 경매로 팔려 1순위 저당권자가 돈을 다 받았다면, 채무자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는 1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를 이용하여 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2순위 저당권 설정 후 보증인의 부동산이 추가로 저당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대위변제자)이 빚진 사람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원래 채권자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위변제자는 원래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이어받아 배당받을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자신이 대신 갚아준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한정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과 그 보증인(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모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보증인의 재산이 먼저 경매되어 채무가 일부 변제되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대신 갚아준 만큼(구상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을 가져오게 되고, 보증인 재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보증인이 가져온 저당권에서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