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돈 가져간 사람이 나한테 돈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상계의 재항변)

믿기 힘든 일이지만, 제 돈을 가져간 사람이 오히려 저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황당한 상황 속에서 '상계'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 상황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저(갑)는 을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을은 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을은 과거에 제 계좌에서 몰래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내어 사용했더군요! 저는 을의 소송에 대해 "을이 제 돈을 가져간 것이니, 저는 을에게 그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을이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과 제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서로 상쇄하면 을은 저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계의 재항변'**입니다.

상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을 때, 그 금액을 서로 비교해서 남은 금액만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을에게 100만 원을 빌렸고, 을이 저에게 50만 원을 빌렸다면, 저는 을에게 5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소송에서의 상계

소송 중에 상대방이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 "나도 너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여 서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계항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상대방의 상계항변에 대해 다시 "너는 내 돈을 가져갔으니, 나도 너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상계의 재항변'**이라고 합니다.

상계의 재항변, 가능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계의 재항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저의 청구는 기각될 것이고, 상대방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복잡하게 재항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원고가 소송물인 청구채권 외에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의 추가적 변경에 의하여 그 채권을 당해 소송에서 청구하거나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결론

저의 경우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도,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는 복잡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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